기본형 건축비 직전대비 2.19% 상승 2020년 9월 15일 국토부 고시
국토교통부는2020년 9월 15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직전대비 2.19% 상승됩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천원에서 647만 5천원으로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습이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0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직전 고시인 지난 3월에 비해 노무비는 1.1%p, 재료비는 0.06%p, 경비는 0.12%p, 간접공사비 등은..
개발호재 속보/눈길가는 보도자료
2020. 9. 16.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