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2020년 9월 15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직전대비 2.19% 상승됩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천원에서 647만 5천원으로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습이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0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직전 고시인 지난 3월에 비해 노무비는 1.1%p, 재료비는 0.06%p, 경비는 0.12%p, 간접공사비 등은 0.91%p 올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서 택지비와 건축비, 각각의 가산비를 합산해 분양가를 산정할 때 적용됩니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을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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